"30만원 왜 안 줘" 80대 노모 폭행한 패륜아들 징역형

입력 2017-01-13 07:05   수정 2017-0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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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왜 안 줘" 80대 노모 폭행한 패륜아들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80대 노모가 3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과 폭행·협박을 일삼은 60대 패륜아들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존속협박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노모 B(85) 씨에게 '30만원을 내놔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자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같은 달 12일 오후 5시 30분께 요구한 30만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또 이튿날에도 여동생의 집에 피신한 노모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존속인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노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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