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지인 막다 숨지게 한 중국인 징역15년→집유5년

입력 2017-0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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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지인 막다 숨지게 한 중국인 징역15년→집유5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흉기를 들고 자신에게 덤벼드는 지인을 막다가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정상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살해)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 음성의 한 빌라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 B(55·중국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중국에 돌아갈 여비 3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A씨가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B씨의 목을 졸라 제압하지 않고는 방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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