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 305대를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AI 등 가축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1월 현재 4만8천여 대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AI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여러 농가를 드나들면서 바퀴에 바이러스가 묻은 채 운행해 농가 간 수평 전파가 발생하는 등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조사한 결과, 가금농가를 출입한 차량 3천297대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305대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차량으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GPS 단말기를 달았더라도 전원을 켜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305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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