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충실' 근거 주장…'소송지연' 지적엔 "기록 4만페이지 넘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황재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방어에 나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당일 구조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실장의 통화기록을) 빨리 제출해달라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10일 헌재에 낸 석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구조 업무에 충실했다면서 당일 총 7차례 김 전 실장과의 통화를 그 근거로 들었다.
대리인단이 밝힌 통화 시간은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등이다.
그러나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사이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 소추위원단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의 박 대통령 및 최순실 관련 수사 기록을 아직 다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소송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관해 "기록이 4만 페이지가 넘는다"며 "그런(지연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와 류희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세월호 사고와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세월호 관련 부분은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했고 세월호 어린 학생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결론이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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