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이사회 허위 개최' 의혹을 받아 온 파주 한 학교법인의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파주여고와 광일중학교를 경영하는 광일학원의 2014년 4월 이사회가 허위로 개최됐다는 민원을 토대로 감사를 벌였다.
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차기 임원승인을 결정한 당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 등으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사회 임원 8명과 감사 1명에 대해 모두 임원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 측이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그동안 4차례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원격회의 개최' 등 이사회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미흡하다고 보고 임원승인 취소를 확정, 최근 통보를 완료했다.
도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통보한 만큼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이사회 측이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어 임시이사 파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