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전락 위기에서 72시간 응급입원 후 장기보호대책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의 차가운 외면과 함께 끊긴 전화는 다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3일 한 경찰 지구대로부터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도움을 요청하는 다급한 전화가 왔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40대 피해 여성을 여성보호소에 인계했는데,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여성보호소에 긴급출동해 만난 A(49·여)씨는 상태가 심각했다.
"김정일이 쫓아온다. 연예인 ○○○는 매춘부다"라고 말하는 등 과대망상에 빠져 대화할 수 없었다.
시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였다.
자해하려는 것을 말리기 위해 팔을 붙들면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심각한 정신병에 여성보호소 측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는 A씨를 데리고 있을 수 없었다.
10년 전 이혼한 남편은 "자꾸 찾아와 귀찮게 한다. 법적 보호의무가 없으니 다른 가족에게 데려가 달라"고 보호를 거부했다.
A씨의 두 동생도 "왜 우리에게…"라며 부양의무를 거부하고 전화를 다시 받지 않았다.
A씨가 여성보호소를 나와 갈 곳은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는 길이나, 노숙인 보호소밖에 없었다.
이대로 보호소 밖으로 나오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경찰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광주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 정신 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하지만 응급입원이 가능한 기간은 3일 72시간이 전부, 경찰은 A씨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을 방안을 찾아 나섰다.
경찰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녀 1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녀의 동의만 있다면 지속적인 정신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해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도 찾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위해 한 달여 기간 받아야 할 치료 비용은 북구청 희망복지과 사례관리팀이 지원하기로 했다.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가족마저 외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돼 다행이다"며 "A씨가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건강한 새 삶을 찾도록 앞으로도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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