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보도…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대학측 '없던 일로'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대(NYU)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기로 예정됐다가 뇌물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되면서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11일(현지시간) 반주현 씨가 연방 사법당국에 체포된 데 따라 뉴욕대가 반 씨와 갈라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반 씨가 이번 학기에 '부동산 자본 시장과 기업 금융'을 가르치는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로 웹사이트에 올라 있다"면서 하지만 이 대학의 대변인이 "더는 아니다고 이날 말했다"고 전했다. 새 학기는 21일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반 씨의 변호사인 줄리아 가토도 이날 법원에서 반 씨의 보석을 신청하면서 '21일부터 대학에서 강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 씨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25만 달러(약 2억9천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뉴욕에서 부동산 브로커로 활동중인 반 씨는 지난 10일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당국의 공소장에 따르면 반 씨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 씨는 말콤 해리스라는 대리인을 통해 돈을 전달했으나 이 돈은 중동의 관리에게는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 고문인 반 씨의 아버지인 반기상 씨도 관여한 것으로 공소장은 적시했다.
반 씨 부자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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