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들이 "숨겨진" 엔진성능 조절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해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방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밝혔다.
EPA는 12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다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천㏄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모두 10만4천 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법행위 통지'를 FCA에 발송했다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성명에서 "차량의 배기가스에 영향을 주는 엔진조절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는 일은 중대한 위법일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EPA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FCA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FCA는 최고 46억 달러(약 5조4천억 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FCA 최고경영자(CEO)는 EPA의 발표에 대해 "우리(FCA)는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자동차검사 조건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 역시 절대 갖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FCA 미국법인도 성명에서 자사의 디젤 차량이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며 EPA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자동차업체인 피아트는 2014년 파산 위기에 처했던 미국 동종업체 크라이슬러를 인수했다.
EPA는 지난해 독일 폴크스바겐이 디젤엔진 구동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차량검사 때 실제보다 낮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디젤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으로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서 미국 집단소송 역사상 최고액인 147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받은 것은 물론 43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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