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민원관련 수뢰혐의 부산시 공무원 영장

입력 2017-01-13 08:13  

도시계획시설 민원관련 수뢰혐의 부산시 공무원 영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부산시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2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A 씨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고발함에 따라 이달 11일 A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A 씨를 소환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벌이다 긴급체포했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중 결정된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