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수뢰 혐의' 부산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7-01-13 21:59  

'도시계획시설 수뢰 혐의' 부산시 공무원 구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부산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2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A 씨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고발함에 따라 지난 11일 A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가 긴급체포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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