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조례제정권 한계 벗어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교사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교권 강화를 규정한 '학교자치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판결한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또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2013년 10월 '교사의 징계전력과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교육감은 교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의결했다.
교육부는 조례안이 '교사의 지위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의결을 지시했지만, 전북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같은 날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원감축에 따른 교사 인사업무에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안'도 같은 취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