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앱시장 독점 혐의로 미국서 집단소송 휘말려

입력 2017-01-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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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앱시장 독점 혐의로 미국서 집단소송 휘말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용 앱 시장의 독점을 꾀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1심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이들 소비자는 애플이 아이폰용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해 외부 앱 개발자들이 외부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애플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앱 개발자들에게 30%가 넘은 판매 수수료를 요구해 가격을 인상시키고 경쟁 앱시장의 등장을 차단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소비자들의 소송대리인인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이 애플의 판매 수수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폰용 앱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를 포함해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리프킨 변호사는 반독점 소송에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을 들어 애플이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변론을 통해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앱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며 개발자들을 상대로 유통 서비스를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1977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그러나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 콘텐츠의 직접적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비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외부의 앱 개발자들은 자체 판매점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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