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사기 범행…피해도 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최수호 기자 =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희팔과 공모해 상습 사기 범행을 한 점이 증거로 볼 때 입증되고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갔다.
그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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