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온라인 평가체계·정량평가 방식 적용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 정보기술(IT) 사업 협상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과 용역의 입찰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평가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조달청은 지난해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2천638억원 중 3조63억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했다.
먼저 온라인 평가에도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일반평가위원에 3년의 임기를 도입하고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며, 실명·평가점수 공개로 공정성이 높은 전문평가위원제도를 확대한다.
설문조사결과 공정성·전문성이 검증된 전문평가의 사업범위를 예산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위원 수를 8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
금품수수 등이 적발된 평가위원은 소속기관 징계이력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청렴성을 검증한 뒤 재등록(위촉)한다.
상용 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받는지를 평가해 중소업체를 보호하되, 계약법규 등을 자주 어기는 업체는 신인도 평가로 불이익을 부과한다.
수요기관이 계약자의 금품수수, 계약불이행 등 계약법규 등 위반사항을 조달청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보화 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IT기업이 낙찰돼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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