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17-01-13 10:21   수정 2017-01-13 11:44

'정운호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공정성·염결성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사법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1억3천12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천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총 624만원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천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천62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2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성과 염결성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일로 인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8월 휴직했다. 사직서도 냈지만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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