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제·大入제도 법제화 추진

입력 2017-01-13 11:06   수정 2017-01-13 11:08

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제·大入제도 법제화 추진

고용보험 혜택 늘리는 '알바보호법'·육아휴직 3년 연장법도 추진

정책위, '당론 1호 법안' 4개 공개…"육아휴직 관련법은 유승민법"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이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대학입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과 대입제도 법제화법을 추진하고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우기로 했다고 13일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심의 단계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입제도 법제화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변동하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학입시가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어 대입 자체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조령모개 방지법"이라며 "대입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책위 '행복한가족팀' 팀장인 김세연 의원은 "대입제도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개괄적 규정만 들어있고 수능, 학교 생활기록부, 대학별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으며, 더 구체적인 교육부와 대교협 정책으로 발표된다"면서 "더 중요한 전형요소와 학생부 산출 기준은 교육부 훈령. 학생부 작성 지침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입 정책이 법률, 시행령, 훈령, 대교협 정책 등으로 복잡한데다 수시로 바뀐다"면서 "학생과 교사의 부모 요구를 잘 수용해서 바꾸더라도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또 시간제 근로자(일명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8개월 동안 90 일만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알바보호법'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 근로자 육아 휴직도 공공 부문과 똑같이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대상 연령도 현행 만 8세까지에서 만 18세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육아휴직 관련 법안도 내기로 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육아휴직 관련 법안은 유승민법"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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