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업무 인과관계 없어 산재 불인정

입력 2017-01-14 08:10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업무 인과관계 없어 산재 불인정

울산지법, 뇌경색 진단 화학공장 근로자 요양급여 청구 '기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10년 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다가 쓰러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으로 반신불구가 됐다.

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소음과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10년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신체에 부담을 받았다"며 "1년 전부터는 작업 인원이 줄어 업무부담이 가중됐고, 6개월 전부터는 토요일마다 연장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같은 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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