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검찰 '가족참여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전국 첫 시행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가족참여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소년범 재범률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목포지청에 따르면 가족참여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운용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해 목포, 영암, 신안, 무안, 함평 등 목포지청 관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 121명 중 재범자는 7명으로, 재범률은 5.8%였다.
목포지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2015년 재범률 10.4%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가량 떨어진 셈이다.
전국 소년범 평균 재범률 12.3%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이 제도는 소년범이 가족과 함께 국악공연을 관람한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등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화 방식이다.
가족과의 소통·관심에 따라 청소년들의 재범 여부 등 장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전국 검찰청 중 목포지청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목포지청은 지난해 3월 전남도립국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121명의 소년범에게 국악감상의 기회를 제공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가족과의 소통과 음악이 소년범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며 "봉사활동·예절교육 등 가족참여 교육분야를 더 확대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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