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회,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뒷짐'

입력 2017-01-14 07:07  

대전 기초의회,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뒷짐'

서구의회만 시행…이달 처리 대덕구의회 뺀 나머지는 '늑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역 기초의회가 구속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4일 지역 구의회에 따르면 5개 구의회 가운데 서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의회가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

서구의회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대전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신설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덕구의회는 17일 개회하는 223회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동·중·유성구의회는 아직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못 하더라도 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구의원은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를 소화하며 이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올해 안에 조례를 다듬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주는 돈이다. 광역의회는 매달 15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는 구금상태의 의원을 상대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의회 자율에 맡기다 보니 권고 사안을 모른 척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면서까지 주민 혈세가 낭비되도록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의회인 대전시의회도 17∼25일 열리는 229회 임시회 회기 중 구속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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