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위반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에 과태료 최대치 부과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해 대구와 경북 하·폐수처리시설 12%가 수질 기준을 위반해 오염물질이 많은 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하·폐수처리시설 302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37곳 가운데 27곳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4곳에 경고, 6곳에는 개선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포항 6곳, 영주·성주 4곳, 경주·구미·상주·영천 3곳, 대구·고령·영양 2곳, 김천·봉화·청송·칠곡·울릉 1곳이다.
대구환경청은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수차례 개선명령에도 나아지지 않자 과태료 최대치인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수질자동측정장치(TMS)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설 5곳에 경고·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보면 포항 대보하수처리장, 봉화하수처리장, 경주 안강하수처리장, 영덕 축산하수처리장, 상주 낙동하수처리장이다.
대구환경청은 위반시설을 다시 점검해 정상 가동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영근 대구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녹조 발생·확산 시기에는 조류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역, 하절기에는 폭우가 내릴 때 중점관리구역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시설 위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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