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 의무' 규정 개정…'위법명령 거부 의무' 부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2일 공무원에게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이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으로 명명한 이 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복종 의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복종 의무'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다만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 조항은 공무 및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런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최순실 예산' 편성과 정유라 학사비리,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양심 없는 방조자·협력자로 전락했다"면서 "개정안이 옳은 명령만 내리고 따르는 공무원 조직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1/13//AKR20170113122600001_01_i.jpg)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