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에 "돈 빌려달라"…3천500만원 받은 경찰간부(종합)

입력 2017-0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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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에 "돈 빌려달라"…3천500만원 받은 경찰간부(종합)

울산지검, 경찰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울산경찰청 '파면' 조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경찰 간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준 게임장 업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다가 성인게임장 관리자 B씨를 피의자로 불러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조사했으며, 귀가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 데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다음날 B씨로부터 은행 계좌로 수백 만원을 받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해 다른 게임장 업주 C씨에게도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요구, 2차례에 걸쳐 자신과 아내 계좌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은 뇌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해 파면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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