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경미하고 주거 일정해 긴급체포 않고 석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 걸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40대 회사원 이모(42)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담당 검사가 이씨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이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담당 검사는 이씨의 범행이 긴급체포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 이씨가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데다 직업과 주거도 일정해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늦게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 설치된 플래카드 12개 중 4개를 흉기로 훼손했다가 5일만인 11일 오전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소녀상 집회로 소음과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홧김에 현수막을 찢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는 경찰에 이씨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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