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해 딴 남자랑 사는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

입력 2017-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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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해 딴 남자랑 사는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

1심 징역 1년 선고…2심 "형 무겁지 않다" 남편 항소 기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6년 전 가출한 뒤 소식이 끊겨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6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아내 B(65) 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16년 전인 2000년 가출한 이후 남편과 소식을 끊고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중이었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 영구임대주택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B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동거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으로 찾아간 A 씨는 실제 살인 등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줄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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