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인물 위증은 영장 사유"…"李-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진술, 일부 어긋나"
삼성 "유무죄 다툴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신중해야…경제에 미칠 파장 크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특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의 전방위 기업 수사로 인해 기업 경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하소연에 13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원론적 답변이자 재계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의 여러 가지 투자·사업 등이 수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토로를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 때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일단 삼성그룹을 염두에 둔 답변이지만 SK나 롯데 등 향후 이어질 재벌 기업 수사를 앞두고 재계가 제기할 경제 위기론 등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재벌 기업 관계자가 국민의 이목이 쏠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말을 바꾸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된다며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특검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위증했다는 것은 (구속) 영장 청구 사유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주요 수사 대상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관해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진술이 앞서 조사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등 3명이 말한 것과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러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삼성측은 "범죄 사안이 애매해 유무죄를 다툴 경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총수의 구속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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