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5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구원들의 계좌를 관리하며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금액이 많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이런 범행은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상대적 약자인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액 대부분이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로 1억7천만원가량을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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