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로 기소된 중국 선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선원 B(44)씨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이 어선번호표지판 미부착 혐의로 검거됐는데도 다음 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로 행위로 실질적인 어획고를 올리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선원은 선장과 함께 지난해 3월 26일 중국 산동성에서 출항했다.
다음달 21일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선 번호 표지판을 미부착한 사실이 적발돼 선장이 서해어업관리단에 압송됐다.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 선원은 이튿날 우리나라 영해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어구를 해상에 투망하고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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