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에 두고 내려 음주운전 신고 대리기사 입건…방조 혐의

입력 2017-01-13 16:41  

손님 차에 두고 내려 음주운전 신고 대리기사 입건…방조 혐의

요금 시비로 운행 중단, 음주운전하자 경찰에 신고…운전자도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요금 문제로 다투다 차에서 내린 뒤 손님이 운전대를 잡자 경찰에 신고한 대리 기사가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대리기사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58분께 상당구 영운동 도로에서 손님 A(36)씨를 태우고 가다 요금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집을 거쳐서 가달라고 했고, 이씨는 돌아가는 코스라며 2천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요금 문제를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대리기사 이씨는 운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렸다.

당시 A씨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오거리를 앞두고 신호대기 중이었으며, 앞에 차량 2대가 있었다.

대리기사가 내리자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운전대를 잡고 1㎞가량 운전해 귀가했다.

이씨는 차량 번호를 기억한 뒤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불가피하게 운전하도록 상황을 만든 것이 인정돼 이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운전해 집으로 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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