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상비 외 시공사 손해배상·소요예산 보상도 요구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 법조타운 안 구치소를 과연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15일 거창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천174㎡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원)이 투입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년 11월 16일 법조타운 내 16만818㎡ 터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에는 토지매입비 210억원을 포함해 총 81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거창 시민사회단체들은 착공 이전부터 사실상 교도소인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온다며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선거 때 거창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지역에 각각 분리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양 군수는 지난해 법무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거창군은 지난해 연말께 거창읍 장팔리와 마리면 대동리 등 2곳을 구치소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법무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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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월 양 군수가 법무부와 업무협의에서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전달하자 법무부 관계자가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새 부지는 민원이 없고 교정시설 입지 제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군은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쳤고,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군은 구치소 이전을 결정하면 보상비 210억원과 철거비용 37억원 등 법무부가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갚아 주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하지만 건의서를 받은 법무부는 이달 초 공사 중단에 따른 시공자 손해배상 부분, 2차선 도로 4차선 확장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특히 보상비, 철거비용, 실시설계비에다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들어간 소요비용 전액을 군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군은 보상비 등은 거창구치소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다른 개발사업을 벌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이어서 감당할 수 있지만, 시공사 손해배상과 소요예산 등은 법무부와 협의해 절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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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적당한 시기에 군이 건의한 대체부지를 방문해 민원 파악 등 실사를 거쳐 적합성 여부를 따져 이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 정산 문제가 풀리지 않고 현지 실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전은 백지화될 우려도 큰 실정이다.
더욱이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지역내 어느 곳으로 옮겨도 민원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데다 이전 결정 시한조차 정하지 않았다.
양 군수는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이전에 대한 호응을 끌어냈으며 법무부 요구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며 "거창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았도록 법무부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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