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에 무고까지…' 죄명 12개 동네 조폭 징역형

입력 2017-01-15 09:40  

'특수폭행에 무고까지…' 죄명 12개 동네 조폭 징역형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정신적 문제 있었던 점 고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동네 조폭'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죄명만 12개에 달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특수폭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경기도 성남의 한 백화점 고객상담실에서 보안요안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 했지만, 상담원 B(40·여) 씨가 거절하자 마시려던 커피를 얼굴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영업이 끝난 인천 부평구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다가 경비원 등에게 제지당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도 은행, 화장품 판매점, PC방, 버스터미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했다.

죄명만 해도 특수폭행 및 무고 외에 절도, 업무방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모욕, 상해 등 모두 12가지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들은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고 업무방해도 지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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