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0세 이상 인구가 791명?…못믿을 인구통계

입력 2017-01-15 08:06  

경기도 110세 이상 인구가 791명?…못믿을 인구통계

작년 4월 733명→12월 791명, 8개월 새 58명 증가…총선 땐 "110세 이상 유권자 9명"

노인연금 등 행정 기초통계…도 "행자부 통계 vs 행자부 "도가 집계" 떠넘기기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110세 이상 노인이 800명에 육박한다는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통계 정확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15일 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100세 이상 노인은 남자 876명, 여자 2천429명 등 모두 3천305명이다.

이 가운데 791명(남자 177명, 여자 614명)이 110세 이상 노인이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도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군을 통해 파악한 자료"라며 '도내 최고령 유권자는 116세 여성이고, 110∼116세 총 유권자는 9명'이라고 밝힌 수치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4월 말 733명이던 110세 이상 노인이 불과 8개월만인 같은 해 말 791명으로 늘어난 것도 의문이다.

이 숫자가 맞는다면 4월 말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도내 110세 노인이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110세 이상 노인 58명이경기도로 전입했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더욱이 도는 같은 해 8∼9월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여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하면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434명의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친인척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노인 30명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이 주민등록 정리 실적을 반영하면 연말 통계에서 도내 90세 이상 노인 수는 조사 직전인 7월 말과 비교해 460여명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2천500여명 증가했다.

이 부분 역시 2천500명이 넘는 90세 이상 노인이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하지 않았다면 설명되지 않는다.

인구통계에 의문점을 갖게 하는 부분은 또 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108세 노인은 115명(남자 30명, 여자 85명) 이었다. 이들이 한 살 더 먹어 109세가 된 지난해 말 도내 109세 노인은 115명(남자 30명, 여자 85명)으로 같았다.

1년 사이 이 연령의 노인이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거나, 사망 인원수만큼 해당 연령의 노인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왔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노령기초연금 등을 지급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만약 주민등록 정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부정확하다면 사망자에게 노령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수당이 계속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와 행자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인구통계에는 거주 불명자, 재외거주 국민 등이 포함돼 있어 현 도내 실거주자 현황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 연령에 걸친 도내 거주 불명자는 총 1만1천8명이었다.

도 관계자는 고령자 통계를 설명하면서 "과거 출생신고를 잘 못 해 실제 나이보다 주민등록 나이가 훨씬 많은 주민도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110세 노인이 실제 800명에 육박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생산 인구통계가 곳곳에 의문점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조차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최고의 정확성을 담보해야 할 국가기관 통계자료가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도 인구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우리는 행자부의 통계를 받아 그대로 게시할 뿐 통계가 정확한지를 알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기준 통계에 사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주민이 포함돼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복지 담당 부서 직원은 "사망을 했는데 제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노인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될 가능성은 있다"며 "연금 수령자가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지, 생존해 있는지를 수시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자료는 결국 경기도 내 읍·면·동에서 시작해 경기도를 거쳐 올라온 통계자료를 정리한 것"이라며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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