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티구안 소유주, 리콜승인 취소소송…"부실 검증"(종합)

입력 2017-01-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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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티구안 소유주, 리콜승인 취소소송…"부실 검증"(종합)

환경부 "실험 등 철저한 검증 거쳐…임의설정 인정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리콜(결함시정)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 3명은 13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리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티구안 소유주 610명 중 대표로 3명이 나서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30%밖에 감소하지 않는데도 이를 허용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이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과 비교할 때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 검증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가 내구성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성능 저하에 대해 간이 검증만을 실시했다"며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후 연비가 저하되는지를 폴크스바겐 측에서 제공한 티구안 신차로 검증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부가 기존에는 폴크스바겐이 임의설정을 했음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원칙을 갑자기 뒤집었다"며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리콜 방안 승인은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부실 검증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리콜 방안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은 서류 위주로 70일만에 리콜 승인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더 긴 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실험 등을 통해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또 "폴크스바겐으로부터 '실험실 밖에 나가면 다른 모드를 사용했다'라고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서면 답변을 제출받은 뒤 리콜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미국 환경당국이 질소산화물 양을 80~90% 줄이는 리콜 방안을 승인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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