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3∼일부터 26일까지 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국 시·군·구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판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등이다.
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64개 제품에 6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종합제품은 30개로 약 47%에 이른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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