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앱' 출시"

입력 2017-01-15 11:15  

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앱'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려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3월에 내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만 1차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E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대상액은 작년보다 40억원 늘어난 2천63억원 규모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만7천대로, 전체 차량의 32%를 차지했다. 연납으로 공제된 세금은 총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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