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해지…부당해고"

입력 2017-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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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해지…부당해고"

"해고 정당 여부 떠나 서면통지 안 했으면 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업장에 무단결근했다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구제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는 2015년 6월 몸이 안 좋아 조퇴한 뒤 며칠 무단결근했다.

이후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김에 휴가를 쓰겠다며 회사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지역 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했다. A씨가 근로계약 연장 후 근무 태도가 불량해졌다며 근로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회사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냈지만 '해고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라는 이유로 거듭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회사가 A씨의 사업장 이탈 신고를 했다기보다, 근무 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A씨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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