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등 신중 검토…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 요인도 감안
"늦어도 내일 결정…복잡하고 중대 사안, 모든 사정 고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16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정례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은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혐의의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경제적 충격, 경영 공백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안팎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행여 기각될 경우 앞으로의 수사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요소다.
여기에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은 점다는 점도 장고를 거듭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특검은 일반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삼성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특검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출연금을 낸 여러 대기업 총수들도 똑같이 사법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특검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송금했다. 비타나V 등 명마 구입비로도 43억원을 썼다. 승마선수단 지원 명목이지만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삼성은 또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1월 최씨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를 내세워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주요 재벌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례적인 지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했으나 특검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이미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당시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확정한 뒤 삼성-청와대 뒷거래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것도 거론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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