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주물방화)로 이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A(63·여)씨 주택 보일러실에 침입해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3년여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던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하자 A씨 집 담을 넘어 불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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