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시스템 악용…수입 사실 숨겨 안전·환경검사 안받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수입한 125cc 이상 중고 오토바이 대다수가 무등록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거나 배기량을 크게 줄여 허위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수입업자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일본에서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 1천77대를 수입하면서 안전·환경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당 130만∼150만원인 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노후한 오토바이의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으로 팔기도 했다.
이렇게 팔린 오토바이의 93.6%인 1천8대는 사용자 등록이 안 됐다.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처럼 무등록 상태여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 등을 상대로 판매처를 추궁하고 있다.
또 이씨 등이 판 나머지 오토바이 69대(6.4%)는 배기량이 대부분 400∼500cc이지만 모두 49cc라고 속여 등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입한 오토바이는 안전·환경검사를 받은 서류와 수입면장 등을 제출하고 배기량에 맞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씨 등 수입업자 2명과 오토바이 동호회원 등 67명은 수입 사실을 숨기고 2012년 이전부터 자신들이 타던 오토바이라며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그 미만은 원동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다. 배기량 축소는 취·등록세와 보험료를 낮추는 데도 악용된다.
2012년부터 모든 오토바이의 사용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타던 오토바이는 수량이 워낙 많아 자치단체가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류만 보고 신고를 접수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이씨 등과 같은 불법 중고 오토바이 수입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폐차신고부터 하고 폐차하는 제도 때문에 폐차해야 할 오토바이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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