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3∼2015년 3년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2억 4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이 기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와 특별감사를 한 결과 144가구에 2억 4천만원이 부당 지급된 것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해 5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처음 발견, 이후 1만 4천440가구에 지급된 300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해 전체 부당지급 규모를 확인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감사에서 부업으로 사용하는 시설에도 잘못 지급한 경우가 적발됐다.
안전처는 "지자체의 장이 관할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할 자료를 요청한 뒤 충분히 조사해 적합한 피해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부적격자에게도 지급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적발된 2억 4천만원을 관련 법에 따라 전액 환수처분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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