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6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유효하다고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 전 총장의 출마 자격이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은 이해가 안된다"라면서 "현재 법은 현재진행형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계속 거주를 하지 않아도 과거형으로 합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면서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16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