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매환자 실종 대비' 스마트폰으로 지문 사전등록

입력 2017-01-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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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매환자 실종 대비' 스마트폰으로 지문 사전등록

경찰청, '안전드림' 앱에 지문·사진 사전등록 기능 추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정보 사전등록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드림(dream)'에 지문·사진등록 기능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 앱은 아동·지적장애인·치매 환자 인적사항만 등록할 수 있었고, 지문과 사진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등 별도로 등록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리는 지적장애인·치매 환자 가족은 지문·사진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완된 앱에서는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지문과 사진을 직접 등록할 수 있어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휴대하는 단말기에도 사진·지문 사전등록 기능을 탑재해 대민업무 중 대상자를 만나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지문도 조회할 수 있다.

2012년 7월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가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사진, 지문을 미리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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