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 1차 구두 소견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30대 여성 사무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사인은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16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한 건물 6층 계단의 비상구 앞에서 이 건물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 A(35·여)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이날 오전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국과수는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 이마와 입 주위의 상처와 관련,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씨가 쓰러지면서 비상구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숨진 당일 오전 7시께 A씨가 청사에 들어와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찍혔으며, 이후 계단에서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A씨가 동료에게 발견된 오전 8시 40분까지 계단에 들어가는 외부인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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