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보호소년 위한 '공부방' 운영…법원 첫 사례

입력 2017-01-16 10:24  

의정부지법, 보호소년 위한 '공부방' 운영…법원 첫 사례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지원…대학생 등 7명, 전 과목 지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학교'를 운영해온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이 올해는 검정고시를 치르는 보호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연다. 역시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17일부터 청사 구내식당을 활용, 올해 중·고졸 검정고시에 대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부방은 검정고시 전날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9시 운영된다. 이곳에서 흔히 '비행소년'이라 불리는 보호소년 9명(중졸반 3명, 고졸반 6명)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또 대학생 4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 의정부시청 직원 1명 등 총 7명이 전 과목을 나눠 지도, 이들의 검정고시를 돕는다.

공부방은 의정부지법의 '희망의 학교' 과정 가운데 하나다. 희망의 학교는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등 시설 내 처분을 받거나 보호관찰 등 시설 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365일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 학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전국 법원 최초이자, 소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학교를 개설했다.

시설 외 보호소년은 통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재비행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이들에게 보호관찰 처분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희망의 학교 수강을 명령했다. 여기에 더해 진도를 체크하고 과목도 중졸 검정고시 국어 등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검정고시 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호소년에게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한때 실수로 단절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합격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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