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 철회' 주장 본관 점거 학생들 징계 추진

입력 2017-01-16 10: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대, '시흥캠 철회' 주장 본관 점거 학생들 징계 추진

총학생회 "대화 해결 스스로 뒤집어…징계시도 규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현재 학교 측은 징계를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징계혐의를 고지하는 절차를 밟는중이다.

학교 측은 지난 13일 각 단과대에 공문을 보내 징계대상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을 평가한 '품행조서'를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학교가 징계를 고려하는 학생은 점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29명 가량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와 '본부점거본부' 등 점거를 주도했던 학생들과 점거 중에 폭력적인 상황을 조성한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를 심의·의결할 학생징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서울대의 학생 징계는 징계위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학칙상 징계위는 학생처장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4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서울대는 작년 8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 시흥시 등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작년 10월 10일부터 99일째 본관을 점거중이다.

지난 11일 서울대 단과대 학장단은 '비상학사협의회'를 소집하고 학생들의 점거 해제와 점거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 등을 의결했다.

뒤이어 대학본부는 16일 오후까지 학생들이 본관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본관을 폐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성낙인 총장이 작년 10월 12일 간담회에서 '징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시흥캠퍼스 문제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스스로 뒤집었다"면서 "징계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시도를 규탄할 방침이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