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증인신문은 일단 형사소소원칙에 따라 진행해달라" 요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경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핵심 증거인 '최순실·안종범의 검찰 진술조서'와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를 17일 탄핵심판6차 변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6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내일(17일) 오후에 오늘 헌재가 받은 (최순실과 안종범의 검찰진술조서와 안종범의 수첩 사본에 대한) 증거인부와 관련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은 이날 두 증거에 대해 모두 증거채택 여부를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관련된 핵심 증거의 증거채택 여부가 내일로 미뤄지면서, 헌재는 16일 증인신문을 최대한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양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고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증인신문 해주면 좋겠다"며 "결론은 내일 (증거채택) 합의에 따르겠지만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은 좀 더 형사소송원칙에 준해서 신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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