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도 100→130명 확대 건의…줄어드는 회비징수율 타개책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가 회원사 자격 확대와 의원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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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로 상공회비 미납, 회비 감면 증가, 회원 감소 등으로 상의 재정이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안을 보면 먼저 상공회의소법상 회원자격 범위를 현행 13개 업종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병원)와 여가 관련 서비스(골프장) 등 2개 업종을 추가, 15개 업종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울산상의는 병원과 골프장 등이 대중적인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상의 회원자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활동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울산상의가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회비 징수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업종 추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울산상의 회원 수는 2004년 884개에서 2015년 2천502개로 증가했으나, 회비징수율은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다.
지난해 회비징수액은 35억6천만원으로 2015년 38억9천만원보다 3억3천만원 감소했다. 회비징수율은 불과 수년 전 61% 수준에서 지난해 50%로 급락했다.
울산상의는 또 현재 100명인 의원 정원을 130명 이내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경제 규모 확대와 산업구조 다변화에 맞게 상의의원 참여폭을 확대, 상공계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원정수를 늘리면 재정수입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도 반영됐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회원사 자격 범위 확대 등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상의는 부산·창원 등 동남권 상의와 공동으로 회원사 자격 확대 등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백재효 울산상의 고객지원본부장은 "수출 감소와 경기 부진으로 상의 재정 운용도 어렵다"며 "상의는 수입을 중소기업 등 지역 기업체에 환원하기 때문에 지역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회원사 자격이나 의원 정원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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