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 1% 위안부 할머니 지원

입력 2017-01-16 11:14  

광명시,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 1% 위안부 할머니 지원

(광명=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광명시가 지난해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금 53억의 1%인 5천300만원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광주 나눔의 집에 전달한다.

양기대 시장이 24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전달할 지원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체험장 설치를 위해 쓰인다고 시는 16일 밝혔다.

역사체험장은 영화 '귀향'의 세트를 활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재현할 예정이며, 나눔의 집 부지 내 건평 330㎡(100평) 규모로 오는 5월 착공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준공된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광주 나눔의 집은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금의 1%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광명시는 2015년 8월 15일 전액 광명시민의 성금으로 광명동굴 입구에 '광명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고, 그해 10월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광명동굴에 초청한 데 이어, 11월에는광명시민회관에서 시민들과 할머니들이 악극 '꿈에 본 내 고향'을 함께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또 지난해 2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초청, 영화 '귀향' 시사회를 열었고, 5월에는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광명동굴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하는 등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양 시장은 지난해 3월 1일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 행동의 날' 행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을 묻고, 한국 정부에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20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양 시장에게 자치단체장 특별상을 수여했다.

양 시장은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용인하지 않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소녀상을 철거하고 합의를 이행하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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