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권남용·국회 위증 혐의 적용…"文 '합병 100% 성사'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16일 오전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특검이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로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에게 두 회사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그는 2015년 6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두 회사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문 전 장관은 "이번 합병 건은 100% 슈어(sure)하게 성사돼야 한다"며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 대응보고서를 만들어 보라"고 한 것으로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문위원회 성향 분석 결과 찬성 의견을 확실히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인사·조직·예산 등 포괄적 지휘·감독권과 의결권 행사 감독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줄곧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 찬성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진술도 나와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던 두 회사의 합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은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삼성 측의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뇌물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했다.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2015년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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