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정규직 520명 '생활 임금' 혜택 가능할까

입력 2017-01-16 13:30  

부산시 비정규직 520명 '생활 임금' 혜택 가능할까

부산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놓고 찬반 팽팽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가 비정규직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015년 4월 정명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의해 발의됐으나 한 차례 심의 보류됐다.

심의 보류는 당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게 표면상 이유였지만 복지문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 12일 올해 처음 개회한 제259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돕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받은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공사·공단,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이들 기관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또 이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3개 지원 대상 부류 중 부산시, 공사·공단,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 52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200명 가량은 2016년 최저임금(시간당 6천30원)보다 불과 70원 많은 시간당 6천100원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공공근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매년 최저임금 대비 20% 가량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심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입장인 의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점을 들어 별도의 생활임금제를 두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상임위 의원 8명 중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2015년 때처럼 심의 자체가 보류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우선 부산시, 공사·공단,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좁히는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번 심의 때와 의원 구성이 바뀌는 등 상황 변화가 있어서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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