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18년까지 330㎡ 이상의 음식점 등 다량의 음식물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감량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에 앞서 미리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은 지역별 또는 사업 대상별로 지원 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는 사업비 70%(17억5천만원)가 우선 배정되고, 동 지역에는 30%(7억5천만원)가 배정된다.
보조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648곳) 80%, 공동주택(100세대 내·외) 70%, 음식점과 학교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50%로 비율로 각각 지원된다.
시설별 지원 총액은 식품접객업소 10억원, 학교 5억원, 사회복지시설 5억원, 공동주택에 5억원 등이다.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음식점 753곳, 집단급식소 343곳(학교 156곳 포함), 관광숙박업 299곳, 대규모점포 5곳 등 총 1천400곳이다.
이 중 관광숙박업과 대규모 점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양한식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보급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 외에도 1일 12.5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처리하게 돼 연간 4억7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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